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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다”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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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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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서 교육감 재판에서 이 교수에게 허위 팔로워 구매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과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위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 등 3명을 지난 20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전 변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법정 위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1시간여 동안 이를 연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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