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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반복되면 강제 구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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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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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에도 같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 등을 사유로 또다시 불출석 (허가를) 요구하는 등 예외가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라며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은 신병을 강제로라도 인치(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 들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검찰 측 인식은 헌법과도 너무 괴리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온다는 것이냐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물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렵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것까진 고려하기 어렵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소환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일정을 조절해서 출석해달라고 했다. 총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때까지 변론을 분리해줄 수 없냐는 이 대표 측 요청도 분리할 상황이 아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 소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래서 저는 출마까지 포기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없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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