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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SG’ 택갈이 없어질까···환경부, 기준 담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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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6-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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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부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안내서로 발간했다.
환경부는 24일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업투자에 있어 ESG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ESG가 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안내서는 실사를 기준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실사는 투자, 인수합병, 기업 매각 등을 진행하기 전, 기업 또는 자산의 실제 가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론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이 안내서에 담겼다. 환경부는 법률실사엔 제재 관련 법률을, 재무실사엔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비용을, 우발사건 실사에선 기후위기와 평판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력, 실제 투자사례도 함께 수록됐다.
환경부가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ESG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나, 세계적으론 ESG 실사 자체를 의무화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2019/1937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의 기업들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기후목표 달성 실행 조치 등 구체적인 항목들을 실사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2026년부터 상장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으나,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 기업의 58.4%는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 순이다.
또 참여 기업의 56%는 ‘스코프3’ 공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 범위는 스코프1부터 3까지 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셈하지만 3단계는 협력사 등 모든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량을 포함한다. ESG 공시가 시행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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