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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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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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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및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51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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