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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도 폐지…다툼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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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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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최종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111명에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가 나와 학생인권조례는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교육·학예 관련 의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서울시의회에는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재의 투표를 거쳐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반기 임기를 마치기 직전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최소 1명도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다.
이로써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다수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이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2월 도의회에 재의의 건이 상정됐으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지안이 부결돼 존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도의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김 교육감이 다시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4월 재의 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폐지안 재의결 인스타 팔로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난달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인용돼 무효 인스타 팔로워 확인의 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도 폐지했다. 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인스타 팔로워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속 ‘탈시설’이라는 용어와 장애인 거주시설을 탈시설 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바꾼다는 의미의 ‘거주시설 변환’이라는 정책 방향성이 삭제돼 일부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조례 안 팎의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조례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부 보수·종교단체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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