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권단은 ‘청산’, 태영건설은 ‘포기 못해’···구미 사업장 동상이몽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단독] 채권단은 ‘청산’, 태영건설은 ‘포기 못해’···구미 사업장 동상이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5-06 11:22

본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단 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의 계열사 매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이 60곳의 PF 사업장 중 하나인 경북 구미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태영건설은 5월 중 특별약정 체결을 목표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여기에는 구미 사업장만 철수, 사업유지 여부 결정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긴다. 결국 태영건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활성화해 처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사업성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하면서 PF 사업장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은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과 PF 대주단 사업주체(SPC),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달 초 구미 그랑포레데시앙 사업장(꽃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별도 특별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채권단과 대주단 이견이 있는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이 사업장의 구체적 처리방식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미 사업장은 도량동 꽃동산 공원 내 3개 단지(총 2643세대)를 건설하는 대형 주택 프로젝트로,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난해 8월 총 1900억원을 빌려주면서 닻을 올렸다. 지난해 1단지 분양률 17%를 기록한 상태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사업이 멈췄다.
특별약정에는 구미 사업 철수 여부 결정을 미루자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산업은행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구미 사업장을 철수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자들은 잔존가치와 청산가치 중 1원이라도 많은 쪽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구미 전체 분양 가구 중 32%가 미분양 상태다. 채권단은 위축된 주택시장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철수가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반면 태영건설은 사업성을 달리 본다. 통상 분양이 이미 진행된 사업장의 철수가 결정되면 시공사는 사업에서 손을 떼야하지만 태영건설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업 철수가 확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들어가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업장을 제3자에게 통매각한다.
하지만 대주단과 HUG 등은 철수를 결정해도 대체 시공사를 구하기 어렵고, 태영건설이 이 사업장을 지키고 싶다는 점을 들어 최소 6개월 가량 사업장 처리 자체를 미루자는 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PF대출 이자 등도 이번 특별 협약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태영건설 입장에선 시기만 맞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20개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나온 것은 맞지만 그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대주단, 주요 채권단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수’와 ‘사업유지’로 극단적으로 입장이 갈린 구미 사례는 PF사업장 처분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최근 금융당국은 PF대출이 많은 금융기관들에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나 사업성에 대한 시각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PF대출 연체율이 6.9%에 달하는 저축은행 업권도 마찬가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장 한 곳에 대주단이 여럿인데 사업성을 모두 제각각 판단하면서 최초입찰가격 및 입찰가격 범위를 정할 때 이견이 생기고 있고 그만큼 경·공매 작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PF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별개로 부실 사업장이 매각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PF사업장은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지역 유관기관, 보증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데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판단하는 내부 기준 역시 업권이나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율해야만 유동성을 더 넣거나 경·공매로 가는 결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_태영건설, 보증한도 1조 웃돈다···워크아웃 조기졸업 기대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상정을 결단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규탄대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이탈표 등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안에 추가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여 여부부터 작성 내용까지 전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지배주주에 불리한 공시는 감출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계획을 담긴 비전보고서를 만들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기업은 시장환경, 리스크 등을 분석해 자사 특성에 맞는 주주환원 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일반주주 권익 제고 등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장사들은 미래 목표와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주기적 공시를 통해 계획 이행 노력도 고시해야 한다. 다만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로 처벌되지는 않고 불가피할 경우 정정공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가치 제고 계획을 투자에 적극 활용하면서 공시 우수 기업과 미이행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해 자율적인 시장 압력이 생겨 동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도 발표해 주주환원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 가치 제고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국도 이를 의식해 가이드라인에 모자회사 중복상장, 감사인의 분리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기술하도록 했지만, 어떤 지표를 기술할지는 상장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율공시와 세제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는데 기업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 반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피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의무 공시도 내용이 빈약해 효과가 없는데 자율공시면 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들이 공시를 이용해 잘 나가는 테마가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공시하고 애꿎은 개미들은 그걸 보고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진정성 있는 공시가 중요하다며 제대로 공시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소수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시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투자자들 관심과 반응에서 차이가 생기면 저절로 공시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전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회사 정관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고 일반 주주의 감독과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장애인검도회

Copyright ⓒ gadkumdo.or.kr All rights reserved.

ADDRESS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10 5층 tel. 031-846-0988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