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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박 결함 발견 장관에 신고 안 하면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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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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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선박의 운항이 힘들 정도의 결함을 발견하면 누구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74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A선사의 대표이사, 해사본부장, 공무감독 등 5명이다. A선사의 선박 B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돼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선박 운항 기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선박 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을 알고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박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실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초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고의무 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안전한 항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며 선박이 위험에 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선박 사고는 특성상 육지 사고에 비해 즉각적인 외부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막대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신고의무 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수범자들은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해 운항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서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감항성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선박 운항에 책임이 없는 일반 직원까지 신고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서는 개별적인 항해마다 변화하는 감항성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30대 초중반 청년 중 캥거루족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캥거루족은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와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을 말한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만혼이나 비혼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캥거루족의 증가세는 청년층을 빈곤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고용정보원 청년 패널 2012~2020년 자료를 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을 캥거루족으로 분류했다.
25~34세 청년 중 캥거루족 비율은 2012년 62.8%, 2015년 66.6%, 2018년 68.0%로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66.0%로 소폭 하락했다. 논문은 전반적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34세 캥거루족 비율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캥거루족 증가세는 최근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더 뚜렷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5~29세 청년 중 캥거루족 비율은 8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34세 청년의 경우 2020년 기준 53.1%로 2012년(45.9%)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급속히 증가(2012년 47.4% → 2020년 66.0%)했다. 취업자 중에선 임시·일용직 등 고용불안정 청년층 캥거루족 비중이 72.2%로 가장 높았다. 취업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임금 청년층일수록 캥거루족 비율이 낮았다.
캥거루족 중 상당수는 빈곤에 빠지거나 일을 하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도 않는 청년 ‘니트’(NEET)가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아울러 캥거루족 증가는 부모세대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0대의 캥거루족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배와 창호가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임박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감재 관련 하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경미한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고, 시간이 필요한 보수는 시공사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준공 전 단계인) 사용검사를 할 때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인원은 5~6명을 한 팀으로 총 5개 팀이 5~6일씩 점검했다. 대상 단지 23곳은 오는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담당 현장에서 선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직전에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했던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여러 건의 하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사용승인(준공 인가) 전까지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도둑 공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계단 층간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 공사를 했다. 공사가 두 차례의 사전점검(사전방문)이 끝난 후 새벽에 이뤄지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자체가 사전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안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를 임시사용승인 했다. 시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홍현성 대표 명의로 사과문까지 낸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은 지난달 31일 준공 인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후 무안군청과 시공사가 인력을 투입해 제기된 하자를 90% 이상 조치한 것을 확인했다. 무안군이 선정한 업체의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국토부는 사전점검시 발견된 일반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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