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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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9 02:43본문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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