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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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9 05:42본문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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