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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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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연달아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족은 “A씨가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
제주도가 내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도청 한라홀에서 의료계와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이 1차 의료 의사인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해당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제주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건강주치의 모델을 도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농어촌인 일부 읍면 지역에서 시작해 도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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