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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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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축소해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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