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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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2 03:26본문
후진을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인1조 근무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차량 운전자는 후방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백미러만 확인한 채 차를 후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주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조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한 폐기물 업체 소속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양(7)을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후진를 하다 B양을 들이받았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 3명이 1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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