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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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02 02:49본문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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