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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10년간 군대 안 가더니 “어학연수 가겠다”···병무청 불허,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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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9-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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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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