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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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2 00:44본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취지와 증거에 관한 객관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이들은 무효확인 소송을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바꿨다. 수험생 측은 무효확인 소송에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수험생 측이 변경한 청구 취지로 인해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학생 측의) 재시험 이행 요구에 대해 (연세대 측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자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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