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같은 학교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B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협박해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자 B씨와 가족들에게 80여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직위 해제됐다가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두 달 뒤인 5월13일 해임됐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