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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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1 10:20본문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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