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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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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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