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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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1 05:48본문
‘막말’과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다음달 10일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 단체들과 잦은 갈등을 빚던 임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계기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회복하고 의·정 갈등 해결의 중심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30일 의협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이번에 탄핵된다면 임기를 반년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이 물러난 후 의협은 60일 내에 새 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기류가 강해진 것은 8개월 넘게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조현근 의협 부산시 대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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