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8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