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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01 01:09본문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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