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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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31 21:59본문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경찰이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12월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1월부터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경찰청은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과 그룹 BTS 멤버 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 유명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개월 일찍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제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이 병행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된다.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단속도 벌인다.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눈동자가 충혈되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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