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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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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판결 배상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인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배상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상당 수 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해당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하지만 방과후강사가 늘봄수업을 맡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늘봄학교 강사료는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현재 대구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시간당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1시간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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