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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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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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