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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31 01:55본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이용자의 유료 멤버십을 유도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방통위는 30일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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