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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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30 22:07본문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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