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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30 12:26본문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본청약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당초 예정된 본청약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본청약이 지연된 채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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