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12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1심은 A씨가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