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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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7 19:04본문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수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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