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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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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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