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