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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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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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