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