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구매 ‘직장 내 괴롭힘’ 견디지 못한 20대 청년의 죽음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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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4 02: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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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구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진씨 죽음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앞서 1·2심 법원도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년 8월 강원도 내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한 영진씨는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이후 영진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동생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음성 파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흔적을 발견했다.영진씨의 휴대전화에는 “○○○χ...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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