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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7 02:30본문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만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 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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