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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구매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뽀뽀 사진 등 요구한 4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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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9-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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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구매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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