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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한국 정부 438억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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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4-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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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2호기는 올해 하반기 전력화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2호기는 어제 오후 5시53분경부터 국내 지상국과의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뤄져서 이후 수회 교신을 통해 최적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8시17분에 미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2호기는 오전 10시57분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오후 5시53분 국내 지상국과 최초 교신을 시도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이때부터 데이터 송수신이 시작됐다는 게 전 대변인의 설명이다.
위성이 이후 여러 차례 교신을 반복하면서 각종 지표가 군 당국이 목표로 한 최적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3~4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늦은 밤에야 비로소 국내 지상국 교신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2호기는 목표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점검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2호기는 약 2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국내·외 지상국과 지속적으로 교신하면서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2호기는 올해 하반기 전력화된다.
군이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검보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조만간 운용 시험 평가에 돌입한다. 1호기는 이르면 상반기에도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425사업은 2025년까지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 센서가 탑재된 위성 1기와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 4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호기는 EO/IR 위성이며 2호기는 군의 첫 SAR 위성이다. 군은 올해 3호기, 내년 4·5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이후 두 번째 425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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