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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검사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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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4-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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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가의 비시민적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를 통해 여론이 국가에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극한의 ‘상징적 대결’을 벌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 전체와 공감하는 ‘상징적 소통’을 이루려 노력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도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시민사회의 조절제도다. 정당은 공약을 내걸고 표를 얻고자 하기에 되도록 이를 지키려 노력한다. 선거는 또 올 것이며, 유권자의 시민적 권력은 여전할 것이고, 상대 당의 비판도 항상 매서울 것이기 때문이다. 선출 공직이란 걸 망각한 대통령이 국가 관료제를 동원해 절대권력을 휘두를 때 정당이 나서 이를 조절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제 정당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요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두 가지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검사.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를 독점한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1인이 전국 단일 조직으로 구성된 검찰을 지배한다.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이 엄연히 서로 다른 분야인데도 검사가 모두 다 한다. 정치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형 집행한다.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검찰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정치를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로 본다. 사람이 밉다고 제1 야당의 대표를 만나지도 않는다. 피의사실을 함부로 유출해서 피의자 국민의 자아를 완전히 까발려 사회적 죽음으로 내몬다. 우리에게 그렇게나 큰 감동을 안겨준 배우가 무참히 떠났어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의사. 병원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재택 의료, 방문 간호, 1차 의료, 방문 건강 관리 등 지역 사회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팬데믹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 실제로 의료 환경의 변화로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까지 PA 간호사가 맡아 한다. 간호조무사도 업무가 확대되면서 간호사가 수행하던 일까지 대신한다. 하지만 모조리 다 불법이다. 청년 사이에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예술성을 인정받은 K타투가 불법 의료 행위라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이 의대에 가기 위해 미적분을 공부한다.
사회학자 파슨스는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배분’과 ‘통합’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배분은 사람들에게 희소한 보상을 분배하는 것과 특정한 지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보상의 분배와 인력의 배치는 긴장을 낳는다. 통합은 바로 이러한 긴장을 관리한다. 긴장의 잠재적 요소를 처리하고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역할이 이러한 통합 업무를 주로 맡는다. 정당한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특정한 가치 유형을 구현한다. 이렇게 볼 때 검사와 의사는 한국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배분과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상의 불평등과 인력의 위계적 배치가 지나치게 강고해서 사회 전체에 긴장이 극심하다.
기능은 갈수록 분화하는데 이에 맞는 전문화된 역할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사의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통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로 묶인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과정을 분화시켜 새로운 역할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의사의 경우 의사를 갑자기 증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사-진단-치료-예방’ 과정을 하나로 묶어 몸에 대한 지식을 의사가 독점하는 현 역할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 이러한 새판 짜기는 물론 각 역할의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각 역할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고유하게 이바지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총선 이후, 연금개혁의 방향은 어디?
기억은 동사다
이동노동자의 은폐된 노동 재구성하기
연말 예비후보자 등록, 지난달 22일 후보 등록 이후 길게는 4개월, 공식 운동 13일의 총선 레이스가 끝났다. 유권자들은 그동안 출퇴근길에서, 시장에서, 공공장소에서 후보와 운동원들의 수많은 인사와 악수, 명함을 받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한번만 일할 기회를 달라, 반성하겠다, 회초리를 들어달라, 정권을,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어쩌면 큰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야말로 엎드려 절 받기, 4년 중 반짝 주인 노릇이다. 이제 확성기는 꺼졌다. 거리의 후보들도 이젠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만나기 힘든 정치인들로 돌아갈 것이다.
제22대 총선 성적표가 발표된 오늘, 4월11일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된 날이다. 105년 전 오늘 공포된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이다. 전제왕권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획기적인 정부체제 변화이자,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당시 연설에서 민주공화국 탄생의 감격을 이렇게 말했다.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마는 금일에는 2000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제군도 다 황제요. (중략) 황제란 무엇이오.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유일이었으나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외다.(독립신문) 이 같은 ‘주권재민’ 정신이 도도히 흘러 1948년 제헌헌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이어져왔다.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겨울 촛불항쟁의 현장마다 헌법 제1조가 울려퍼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2항)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대사의 구비마다 헌법 제1조를 가슴에 담았고, 적극적으로 실현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어르신도,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대한민국 주권자다.
진보도, 보수도, 중도·무당층도, 40개에 달하는 정당의 지지자 모두 주권자다.
민주화세대도, 산업화세대도 주권자다.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도, 이대남도, 이대녀도 주권자다.
기후유권자, 원전 찬반론자도 주권자다.
고소득자도, 저소득자도, 최저임금 생활자도 모두 주권자다.
건물주도, 자가,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도 모두 주권자다.
쪽방촌 주민, 빈민, 철거민도 주권자다.
1인 가구도, 3인·4인 가구도 주권자다.
낙동강벨트, 한강벨트, 수도권,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17개 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지역 주민 모두 주권자다.
대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주권자다.
경영진도, 노조원도 주권자다.
이공계 연구자들, 사교육업계·금융권 종사자도, 화물연대, 건설노동자도 주권자다.
육해공군, 해병대 사병·장교도 주권자다.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그들의 보호자도 모두 주권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주권자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주권자다.
돌봄노동자들도,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모두 주권자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유족,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 유족들도 주권자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특수학교를 없애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들,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이들도 주권자다.
참외, 사과, 대파 농사를 짓는 이들도, 유통하는 이들도, 소비자들도 모두 주권자다.
주권자의 삶을 주권자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이다.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주권자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그 뜻을 잘 받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대리인의 임무다. 대리인들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을 순 없다.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는 것, 대리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묻지마 지지(무비판적 팬덤)와 거리를 두는 것…. 바로 대리인들이 주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제도, 오늘도, 4년 후,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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