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장벽에 항의’ 온몸으로 기어서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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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4-13 19:39본문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5일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에서 포체투지로 투표하려다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포체투지가 투표소 내 소란행위라는 이유였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을 가리킨다. 전장연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를 하며 장애인 권리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한 투표를 호소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당시 전장연 활동가들이 들고 있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손팻말 문구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팻말에는 ‘장애시민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박 대표는 다음날 다시 이화동 투표소를 찾았지만 이날도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투표소 직원이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투표 시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박 대표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가져온 군인’이라고 조롱했다면서 ‘학생증마저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선관위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직원이 착오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혜화동 투표소에서 또다시 포체투지로 투표를 시도했다.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내리자 투표소 관리관이 휠체어가 있는데 왜 기어서 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경찰 10여명은 바닥에 엎드린 박 대표를 에워싸고 투표 권유를 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투표를 마친 박 대표는 휠체어를 탈지 말지는 나의 선택인데도 신체 구조상 기어서 가는 것을 두고 비장애인을 방해하는 소란 행위라고 보는 차별적인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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