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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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4-13 21:07본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50대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128204;[플랫]‘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비판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아쉽게도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항소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도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 여성은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은 형량이 3년 밖에 안 나왔으나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 이런 형이 나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고 말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편 경남 진주시는 피해 여성을 도왔던 50대 남성 B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그동안 B씨의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B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B씨가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화·김정훈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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