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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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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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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된다.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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