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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진표, 개XX 얘기 듣고 바로 특검법 처리”··· 거부권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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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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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합의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특검법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전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여야 협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했다. 응답자 중 67%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김진표 의장은 박지원 당선인로부터 아주 모멸감 있는 그런 육성욕을 들었지 않았나. 개XX.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참 의장으로서의 의사 진행이 상당히 부족 하지 않느냐라고 김 의장을 겨눴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정말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야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대했다.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형두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의회 정치에 반한 사태가 겹치면서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인사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당 주류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특검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윤상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은) 특검이 되기에는 아직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했다. 당내 3040 총선 후보 모임인 ‘첫목회’ 소속인 박상수 인천서갑 조직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속도를 높이는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러는가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애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거부권 여부를 떠나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근로자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임금근로자 2만5969명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미적용한 값이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1만8422명(가중치 미적용)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한 결과,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전체 사업장 임금근로자 2만59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미 콜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며 이스라엘과 단교를 선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보고타 볼리바르 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연설에서 내일(2일)부터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학살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대량 학살이라면서 (그곳엔) 폭탄으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어린이와 아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이 멸절하면 인류가 죽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스라엘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비유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식량 지원을 받으려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한 것을 두고 홀로코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스라엘 무기 구매 중단을 선언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 엘에스펙타도르는 콜롬비아가 볼리비아와 벨리즈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단교하는 국가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는 구스타보 페트로가 아기를 불태우고, 어린이를 살해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괴물(하마스를 지칭)의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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