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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NGO 발언대]진보운동의 재구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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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5-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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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보정당이 사라진 시대다. 정의당이 원외로 퇴장했음에도 진보정당이 원내에 있다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했다는 주장도 그러하다. 실제로 정의당에 투표하던 유권자 다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갔다는 분석도 적잖다. 당명으로만 본다면 새진보연합이나 진보당도 원내 진보정당이다. 어쩌면 ‘진보’의 의미가 그만큼 희미하거나 무의미한 시대라는 생각도 든다.
2019년 ‘조국 사태’ 이래로 이번 총선까지 ‘장기 조국 사태’라 부를 만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동 집회에서 시작해 진보운동 분열이 가속화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를위한시민회의와 진보당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등을 겪으며 정점을 찍었다. 2020년 위성정당 사태 당시에 비해 진보운동 진영의 비판은 침묵에 가까웠다. 심지어 여러 이유를 들며 정당화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한과 응징에 기댄 ‘진보’라는 묶음은 이토록 아슬아슬하다. 또다시 적당히 봉합하며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지 구체적 분열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진보운동의 외적 조건도 녹록지 않다. 진보운동의 사실상 유일한 입법파트너로서 민주당은 입법활동을 대통령과의 대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미 협치조차 수싸움의 일부다. 그렇기에 진보운동은 민주당의 당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혁입법이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절차와 규범의 파괴를 외면할 수도 있다. 과격한 수단의 활용과 정치를 대체한 대결이 상식이 되고 있다. 이렇듯 진보운동의 민주당 ‘견인론’은 또다시 미망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에서 보았듯, 진보운동은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과 여론의 힘으로 민주당을 포위·견인하기는커녕 민주당에 포획됐다. 국민의힘 왼쪽 지대가 정의당의 퇴장과 함께 민주당 일극으로 통일되며 민주당과 진보운동의 비대칭적 관계는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의 힘이 시민사회를 압도(‘천만 당원 시대’)하는 가운데 다수 시민이 진보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기거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숨이 턱 막힌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말해야 할까. 근거 없는 낙관은 해롭다. 우리는 ‘뭐라도 하자’는 의지주의와 ‘이럴 줄 알았다’는 냉소 바깥을 상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그리고 진보운동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세력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원한과 응징에 기반한 진보 정치·운동의 정념적 토대, 그로부터 정치 그 자체의 붕괴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 말이다. 덧붙여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둘러싸고 나타난 진보운동의 무능과 분열은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진보운동이 이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가 먼저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3월 초,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숨진 공무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카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고, 욕설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던 공무원의 성명, 업무명, 직책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와 사진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정책은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에서 제외된다.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포털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보면 공개된 문서로 업무별 공무원 성명과 직책을 찾는 방법도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업무규정 제6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일에는 정책실명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에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의 추진 실적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공무원의 성명과 담당업무, 직책을 비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이동통신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언·욕설 등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상담신청인이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것과 통화 녹음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원인 횡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청구가 급증해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월 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최초의 경우 종결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이후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청구를 강제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양이 방대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입법안으로 준비했던 것이어서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수 있다.
한 달은 매우 길다
장애 인권 퇴보를 마주한 장애인의날
20년 드라마의 비극적 대단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최근 뉴스타파가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토록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른 시민이 연도만 바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구한다면 위 법조항으로 종결처분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이다.
물론 개인이 공공기관에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면 된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결론은 산으로 가는 것이다. 미봉책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할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온 세상이 초록초록 합니다. 사람들의 눈동자도 초롱초롱 빛납니다. 나뭇잎도, 떨어지는 꽃잎도 상쾌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춥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빨강 파랑 노랑 원색의 옷자락도 춤을 춥니다. 멍하니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좋은 시절 그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억에 잠시 빠져 봅니다. 초록초록, 초롱초롱, 춤, 추억…. 이제는 짧아진 계절을 아쉬워하며 귀하디귀한 봄을 추가로 즐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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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구멍
빙산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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