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시』
|
|
1. 심판장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
한다. |
(1) 경기장이 하나인 경우는 최초의 경기자가 |
입례의 위치에 섰을때 기립한다. |
(2) 경기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경기장의 최 |
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기립하 |
여 호각 등으로 신호한다. |
2. 주심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심판장이 신호 |
한 후 경기개시 선고를 한다(제1도). |
|
『유효격자』
|
|
1. 심판원의 기 표시는 다음과 같다 |
(기의 표시요령 제1도∼제4도). |
(1)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우, 심판원은 기를 표 |
시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
기를 내린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 제4도). |
(2) 유효격자의 결정이 안된 경우, 심판원은 즉 |
시 기본자세로 돌아간다. |
(3)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는 기의 표시를 한 |
경우, 타심판원이 그 표시를 확인한 후 기를 흔 |
드는 것을 멈춘다. |
(기의 표시요령 제3도→제1도) |
(4) 주심이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은 표시 또 |
는 기권의 표시를 하고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 |
우, 주심은 유효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
제3도→제2도). |
2. 유효격자를 취소하는 경우, 주심은 합의 개 |
시전의 기 표시로 돌아가서 선고하고 양기를 |
좌우로 흔든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3도). |
|
『중지의 요청』
|
|
1. 경기자로부터 경기중지의 요청이 있을 때 |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중지요청의 이유 |
를 묻는다[경기.심판규칙 제29조5호]. |
2. 전항의 중지 요청이 부당하다고 심판원이 |
판단한 경우 합의를 한다. |
|
『중 지』
|
|
1. 심판원의 중지 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
① 반칙 |
② 부상이나 사고 |
③ 위험방지 |
④ 죽도 조작불능의 상태 |
⑤ 이의 제기 |
⑥ 합의 |
⑦ 등줄이 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
⑧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중지 선고의 경우, 심판원은 다음에 따른다. |
(1) 중지의 선고가 있을 때 심판원은 정위치에 |
돌아간다. |
(2) 경기자 쌍방이 중지선고 또는 기의 표시를 |
확인하였을 때 심판원은 기를 내린다 |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
(3) 반칙이 인정되었을 때 심판원은 기를 표시 |
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기 |
의 표시를 멈춘다 |
(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 |
(4) 부심이 중지의 선고를 한 경우, 주심은 즉 |
시 중지의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
3. 경기자 중 한사람이 죽도를 떨어뜨렸거나 |
넘어졌을 때 상대가 즉시 격자하지 않았을 경 |
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한다 |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
4. 반칙으로 인정할 경우, 주심은 기를 어느 한 |
편으로 모은 후 반칙자 측에 [반칙O번]이라고 |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선고하고 기본자세로 |
돌아간다(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 |
5. 쌍방의 경기자가 동시에 반칙을 범하고 백 |
(청)에 한판이 주어졌을 경우, 주심은 백.청(청 |
.백)의 순으로 선고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 |
10도→제1도). |
|